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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눈치에 `방탄` 걷어낸 국회…박기춘 체포안 가결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13.2015 06:49 AM 조회 1,446
<앵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방탄 국회 비판을 의식한 듯, 예상외로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3년 9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약 1년11개월 만이고, 19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입니다.

여야는 모두 당론을 세우지 않고 의원들 개인 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 23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과 무효 각각 5명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동정론으로 인한 부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한 여야는 결국 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박기춘 의원이었지만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사실상 가결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체포안은 다시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쯤 이뤄지고,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 외에도 다수의 야당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장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 김한길, 안철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사정 정국'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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