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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지역 이민법률 건수증가, 내용혼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1.2015 03:22 PM 조회 4,637
올상반기 46개주 법률 153건, 결의 238건 확정 이민법률 16% 증가 획기적 옹호 또는 논쟁적 반이민 없어

미국 전역의 각주에서 올상반기에 전년보다 16% 늘어난 이민관련법들을 확정시행에 돌입했으나 친이민 과 반이민조치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획기적인 이민옹호법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반이민법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상반기 6개월동안 미국 전역의 각 주에서 확정된 이민법률들이 건수에선 늘어났으나 내용면에서는 획기적인 이민옹호나 논쟁적인 반이민조치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관련법률들도 친이민조치와 반이민조치가 비슷한 비율로 뒤섞여 혼조세를 보였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가 발표한 올상반기 입법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동안 확정된 이민관련법들은 법률 153건, 결의안238건 등 모두 39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 이민관련법률들은 지난해 132건에서 올해153건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개주 가운데 알래스카, 매사추세츠,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4개주를 제외하고46개주에서 이민관련 법률들을 법제화했다.

눈에 띠는 이민옹호조치는 캘리포니아가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인 메디칼을19세이하 서류미비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이와함께 델라웨어와 하와이에서는 서류미비자들도 신분증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커네티컷에서는 이민신분이 없을 경우 주내 고등학교를 4년이 아닌 2년만 재학했어도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한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를 적용해 주도록 요구조건을 완화했다.

반면 미주리주에선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DACA 드리머들까지 포함해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서는 거주민 학비 적용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확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주정부 기관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사전 확인해야 하는E-Verify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인디애나에서는 컨트랙터들에 대해 취업자격을 사전확인 했는지, 케이스 인증 번호를 제출토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텍사스와 인디애나 주에서는 서류미비자 고용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주차원에서 법제화한 것이다

올상반기 각지역에서 확정된 이민관련 법률들은 예산관련이 23%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15%, 헬스케어 14%, 운전면허와 같은 ID 관련법 12%,이민단속 10%, E-Verify와 같은 불법고용단속법 6%의 순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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