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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한국 연금 받을 수 있다

김혜정 입력 08.04.2015 09:16 AM 조회 4,450
미국연금 수급자인 올해 66살의 박 모씨는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연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미국연금 가입기간이 미국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박 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후 회사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고, 60살이 돼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안내문'을 받게됐다.

공단에 문의한 결과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박씨는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박씨는 미국연금을 신청해 매달 250달러를 미국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 4월에 체결한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양국의 가입자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국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근로국의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된다.

다시 말해, 미국내 법인으로 파견된 한국 주재원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미국내 연금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면제 기간은 최대 8년이다.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SSA에 제출하면 된다
또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으면 한 번만 인정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한국은 현재 28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발표 중이며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미국과 독일 등 미국, 독일 등 19개국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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