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미성년 한국국적자 여권발급 절차 개정

김혜정 입력 08.03.2015 08:56 AM 조회 3,866
미성년자들의 여권 발급 시 기존에는 부모 중 한명의 동의만 필요로 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만 18살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권 발급 신청과 분실 신고 절차가 이번달부터 개정된다.

이는 최근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8살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동반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발급 신청 또는 분실 신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분실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서명은 대표 친권자 한명만 하도록 돼 있다.

o 공동친권이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 친권자가 서명
- 대표 친권자 혼자 영사관 방문 여권신청 가능
- 부모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본인여권,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비자), 
수수료(현금 45달러)
o 단독친권(이혼, 사별 등)이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단독친권자가 기재, 서명
- 단독친권자가 여권신청
- 단독친권자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본인여권,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비자), 
수수료(현금 45달러)
o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유학생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
- 부모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본인여권,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비자), 
수수료(45달러 현금)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