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 퀸즈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주로 영미권이 인정하는 제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액을 부과하는데,
지난 2011년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는 차체결함으로 숨진 미국인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75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과 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 입장은 다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한국인이고 수사도 한국에서 이뤄져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 사무장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박 사무장은 현재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연장해 내년 1월17일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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