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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법.. 대통령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안성일 입력 07.07.2015 05:17 AM 조회 351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도 없이 춘추관을 찾아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이름을 법안의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법안에) 공동 서명을 했다"며 "언론에서도 보도하실 때 신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상생 정치가 참으로 암울하다. 국회법 가지고 싸울 것"라며 "박근혜법을 오늘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법'이란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1998년과 1999년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 야당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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