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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부권 정국 역공 태세…박근혜법 발의 압박

안성일 입력 07.07.2015 05:15 AM 조회 385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되자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법' 발의 카드를 앞세우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발에 대해 정부여당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 법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며 "(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안 처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는데 오늘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것을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입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법은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의원총회와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인데도 새누리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 정치 도의가 실종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헌법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결국 개헌밖에 없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기초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만큼 여야 개헌 특위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어제 표결에 불참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왜 투표를 안하냐고 물었더니 투표하면 죽는다고 답변하더라. 찍히면 죽는다"라고 힐난했다.

강동원 의원도 "어제 새누리당이 비겁한 배신의 정치, 국회를 놀이터로 만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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