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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82일간의 수사-친박 무죄, 비박 유죄, 폭로엔 ‘괘씸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02.2015 04:17 PM 조회 1,496
<앵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특검 도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직전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난 대선 캠프 핵심 인사 등

현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등장했지만 기소된 건 단 두 명뿐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수사팀 구성 후 82일 동안 검사·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돼 벌인 수사 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리스트 인사 가운데 소환 조사한 사람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이고,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해 ‘면죄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2012년 대선자금 전달 의혹에 대해선

수사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졌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며

불법 대선 자금은 확인된 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수사에서 성 전 회장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홍보팀장만 구속됐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친박 인사 6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대부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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