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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기소…나머지 6인 불기소

안성일 입력 07.02.2015 04:57 AM 조회 399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을 받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4월12일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82일 만에 성 전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이 사법처리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시기에 성 전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성 전회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리스트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일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 내용이 수사의 첫 단서가 됐다.

특별수사팀은 리스트에 이름과 액수가 적힌 여권 정치인 8명을 우선 수사대상에 올렸다.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 현 정부 유력인사들이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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