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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한인 의사, 불법 처방전 남발해오다 기소

김혜정 입력 07.01.2015 05:52 PM 조회 4,056
랜초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서   불법 처방전을 남발해오던 한인의사가   연방의약단속국,DEA 함정단속에 적발됐다.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3개월에 걸쳐 함정단속을 벌인 끝에 오늘(1일, 어제) 올해 42살된 일반 가정의 리차드 김, 한국이름 김승준씨를 마약 성분이 담긴 의약품 처방 등 모두 21개의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랜초 팔로스 버디스의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클리닉을 찾은 함정 수사 요원에게 적절한 검사 없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인 놀코나와 향정신성 우울증 치료약인 제낙스, 근육 이완제  소마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처방전을 써줬다.

단속 당시 김씨는   의료 기록과 엑스레이 검사 결과 대신 개의 가슴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환자의 것이라고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재 1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김씨의 인정신문은 내일(2일, 오늘) 로 예정됐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김씨는 최대 16년 4개월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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