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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들 추방유예 갱신 4~5개월전 신청하라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6.2015 05:16 AM 조회 4,207

이민국 180일전 리마인더 노티스, 4~5개월전 접수 워크퍼밋 적체로 제때 갱신못받아 심각한 피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워크퍼밋 적체현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민 서비스국이 조기 갱신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국은 드리머들에 대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유효기간 만료 180일전에 리마인더 노티스를 보내고 4~5개월 전부터 갱신신청서를 접수받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2012년의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으로 구제받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2년 유효기간이 끝나고 갱신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최근의 워크퍼밋 적체 현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받으려고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적체현상으로 제때에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비상이 걸려 있다.

이에대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서류 적체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드리머들부터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은 15일 드리머들이2012년 중순부터 부여받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훨씬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우선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즉 6개월 전에 연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리마인더 노티스를 해당 드리머들에게 보내고 있다.

당초 이민국은 100일전에 리마인더 노티스를 보내왔으나 최근의 적체현상을 감안해 180일전 노티스를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특히 연장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150일내지 120일, 즉 5개월 내지 4개월 전에 갱신신청서를 접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20일 전부터 접수를 허용해왔으나 한달 더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갱신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DACA 신청서인 I-821D와 워크퍼밋 신청서인 I-765, 그리고 I-765 워크쉬트, 수수료 465달러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중순부터 올 3월말까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최초 66만 5000명과 갱신 24만 4000명 등 90만 8500명에 달하며 계류돼 있는 DACA 신청서들은 15만건이상 밀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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