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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심각한 적체피해 ‘워크퍼밋’에 집단 소송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5.2015 04:15 AM 조회 4,854
“워크퍼밋 90일내 미발급, 임시카드 중단은 위법”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 47만5500건 적체, 피해속출

미국의 이민신청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적체를 겪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돼 개선조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워크퍼밋 카드는 신청후 90일안에 발급하거나 임시 카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민서비스국이 이를 지키지 않자 집단 소송까지 불러온 것이다.

미국이민 수속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적체 피해를 주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가 결국 집단소송까지 당해 연방 정부의 대응조치가 주시되고 있다.

전미이민협회와 서북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등 이민권익단체들은 지난 주말 시애틀 소재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워크퍼밋 카드 발급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내에서 합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워크퍼밋카드(EAD)는 이민서비스국이 신청서를 접수받은지 90일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기간에 못맞추면 임시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은 근래들어 워크퍼밋신청서(I-765)의 심각한 적체현상이 빚어져 상당수는 90일 이내에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워크퍼밋 신청서들은 3월말 현재 무려 47만 55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연말 35만 8500건 보다 3개월만에 11만 7000건, 33%나 급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워크퍼밋 카드의 신규 또는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수속자들의 상당수가 제때에 카드를 받지 못해 낭패를 겪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워크퍼밋 카드가 시한 만료됐는데도 새 카드를 받지 못해 취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 를 겪고 있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이민국에서 발급하던 임시 워크퍼밋카드의 발행도 이미 오래전부터 보안상의 문제로 중단 해 버려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으로 연방법원이 이민서비스국에 워크퍼밋카드의 90일내 발급이나 임시카드 제공을 강제 명령하거나 연방정부가 미리 개선조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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