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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총기위험 보호법안 발의

이황 기자 입력 05.29.2015 04:09 PM 조회 657
총기 소지 제약이 적은 미국에서 고의적, 우발적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연방의회 내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총기소지 관련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기 규제 옹호하는 캐롤린 멀로니 연방 하원의원은 오늘 모든 총기 소지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총기위험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멀로니 의원은 성명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 줄었지만 총기 관련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총기구입과 관련한 보험 제도는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멀로니 의원은 총기위험 보호법안이 도입되면 총기 사고 피해자나 총기 범죄 희생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달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현재 총기 규제에 부정적이어서 총기위험 보호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멀로니 의원은 총기 판매 또는 양도 시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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