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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용의자 137발 사격' 연루 경찰 무죄판결

김혜정 입력 05.23.2015 02:16 PM 조회 1,276
2011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찰이 137발의 총격을 가해 비무장 흑인 용의자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기소된 경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클리블랜드를 관할하는 오하이오 주 퀴아호가 카운티 법원은 마이클 브렐로 경관에게 적용됐던 고의적 살인과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다른 경관들이 100여 발의 총격을 용의자들이 탄 승용차에 가한 상태에서 브렐로 경관이 차 위로 뛰어올라가 15발을 더 사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렐로 경관의 행동은 경관들이 위협적일 수 있다고 느낀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은 흑인 용의자들인 티머시 러셀과 말리사 윌리엄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경찰이 총성으로 오인하면서 시작됐다.

순찰차 60여 대가 약 36킬로미터를 추격한 끝에 용의자들이 탄 차량을 멈추게 하자 경관들은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고 두 명의 용의자는 각각 20여 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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