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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괴 혐의 조난희 씨 석방돼

김혜정 입력 04.30.2015 08:17 AM 조회 9,078
자신의 딸을 유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고 수감중이던 가정폭력 피해자 조난희씨가 석방됐다.

새크라멘토 욜로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공판에서   조난희씨는 175일의 징역과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미 8개월간 카운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을 감안해 즉각 석방됐다.

특히 조난희씨 사연이 알려진 뒤 남가주 한인사회가 2,000여장의 탄원서와 8,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판사와 검사에게 전달하는 등 구명노력을 벌인 것이 이번 판결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조난희씨는 일단 강제 추방이 이뤄지는 180일 이상의 형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게 된 만큼 최종 추방 여부는 이민법정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조난희씨는 남편의 폭력에 한국으로 피신했다가 재입국 과정에서 자녀유괴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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