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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04.27.2015 07:06 PM 조회 1,249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등항해사와 이등항해사, 기관사에게는 1심과는 달리 징역 12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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