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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수도 요금제도, 위헌

조정관 입력 04.20.2015 05:41 PM 조회 3,049
[앵커멘트]

그동안 오렌지 카운티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지역이 주민들의 절수를 장려하기위해 체택했던 수도 요금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역사상 처음 발령된 강제 절수 명령 발효를 며칠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어제) 오렌지 카운티 주 항소법원이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시에서 주민들의 물 사용 억제를 위해 도입된 ‘요금 단계제(Tiered prices)’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물 절약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 수록 더 높은 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 수도 요금 단계제는 물748 갤런을 기준으로 Tier 1, 사용량 1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2달러 47센트, 2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에는3달러 29센트,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에는4달러 94센트 사용량이 가장 많은 4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1단계 요금의 4배인 9달러 5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도 요금 단계제를 놓고 주 항소법원은 주민발의218호(Voter-approved Proposition 218)를 위반하는 요금제도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주민발의218호는 정부 관련 기관(government agencies)이 실제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주민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담당 판사는 “실제로2달러 47센트가 소요되는 수도 서비스를 절수를 장려한다는 목적만으로9달러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 판사는 “각 브레켓의 소요 비용을 계산해 산출한 단계별 요금이 아니므로 이 숫자들은 정당화될수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상 강제 절수 명령과 상충되는 내용이라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LADWP를 포함해 약 80%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수도공급업체들이 이같은 수도 요금 단계제를 체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절수 방침과 각 지역 수도공급업체들의 운영 방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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