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강사 29살 H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매장 앞 인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두 번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제과점 측과 합의했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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