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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비상 절수 규정 초안 발표

조정관 입력 04.18.2015 12:40 PM 조회 3,722
[앵커맨트]

캘리포니아 수자원 조정국이 오늘 오전 비상 절수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규정 초안에는 그동안 절수를 감행해 왔던 지역공급업체들에 경감된 절수 비율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조치한 주전체 물사용량의 25%를 줄이라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수자원 조정국(SWRCB)이 비상 절수 명령 규정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강제 절수 명령의 명확한 타겟은 urban portable water use, 도시 수도 사용량의25%를 절수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LADWP등 지역 수도 공급업체들에게 8%에서 최대 36%를 절수 비율이 배정됐습니다.

수영장과 조경 때문에 수도 사용량이 현저히 높은 베벌리 힐즈와 코첼라 벨리 지역에는 예비체계 때 35%보다 높은36%의 절수 비율이 할당됐습니다.

뉴포트 비치는 35%에서 3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LADWP에는 예비체계 때 20%보다 낮은16%가 배정됐습니다.

산타크루즈는 10%에서 8%로 하향조정돼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장 낮은 절수비율이 할당됐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예비체계(framework)에서는 예상보다 무겁게 배정된 절수 비율과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벌금 부과 등이 제안돼 지역 수도 공급업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주 수자원 조정국에 따르면 예비체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편지 200 여통을 지역 공급업체들과 소비자인 지역주민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최대 수도 배급사인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트(MWD) 제프리 나잇 링거 제네럴 매니져도 “예비체계 규정이 그동안 절수를 감행해 왔던 지역과 이제 절수를 막 시작한 지역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따라서 주 수자원 조정국은 지역 수도 공급업체들의 반발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과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해 발표가 하루 늦게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어제) 공개된 비상 강제 절수 규정은 다음달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 비상 규정 제정 정식통지(formal notice)는 오는 28일에, 공청회는 다음달 5일과 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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