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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봉제업계 워컴 단속 강화에 불안

김혜정 입력 04.17.2015 03:48 PM 조회 6,767
[ 앵커멘트 ]

이번에 대규모 한인 봉제업체 자매가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적발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예견됐던 일이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당국이 단속을 강화해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A 다운타운 자바업계 한인 업주들이 주 보험국의 단속 방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봉제업체들이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세금탈세, 휴식시간 미제공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종업원 상해보험, 워컴 사기 단속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인봉제협회 이정수 회장은 대규모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는 적어도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나 가능한데 요즘 봉제업계는 불경기 여파로 종업원이 4-50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같은 보험 사기 단속은 4~5년 만에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바시장 업주들은 지난해 9월 자바시장 자금세탁 관련해 현금단속 여파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다운타운을 타겟으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보험 사기가 아니더라도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만큼 업주들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주보험 당국은 해가 갈수록 허위로 보이는 미심쩍은 워컴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보험범죄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종업원들이 접수한 워컴 클레임 건수는 총 324만건, 이가운데 사기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클레임’은 4,460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11년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미심쩍은 클레임 건수는 총 2,270건으로 집계돼 50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LA에서 접수된 워컴 클레임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국은 노동청과 함께 연중 내내 업종을 막론하고 주 내 사업체들을 불시 방문해 고용주들의 워컴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종업원들의 사기행각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등까지 전 직원에 대한 워컴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1명이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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