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세금보고 마감 임박, 납세자 유의사항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09.2015 03:40 PM 조회 2,954
세금보고 연기가능, 반면 세금납부는 연기불가 IRS 다이렉트 페이, 6개 지정사, 분할 납부도 가능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마감일이 닷새밖에 남지 않아 미국민 납세자들은 연기 신청을 하거나 내야할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 것인지 등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은 무엇보다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4월 15일 자정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2014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가 15일  마감됨에 따라 미국민 납세자들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할지 최종 결정해 행동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첫째 사정상 15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면 IRS(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서Form 4868을 작성해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세금보고 자동연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연기신청하면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사업체는9월 15일까지, 개인은 10월 15일까지 연기받을 수 있다.

둘째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연기해도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내야 한다.   즉 미국납세자들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15일가지로 IRS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직접납부, 카드 사용 납부, 분할 납부 등을 미리 알아보고 조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IRS에 개인수표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또하나는 IRS 웹사이트에서 다이렉트 페이란을 이용하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IRS가 인정한 대행기관들 6곳중의 하나를 이용하면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세금 을 낼 수 있다.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 납부를 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결국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셈이 된다.

셋째 내야 할 세금이 많을 때에는 IRS 웹사이트에서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의 페이먼트 메뉴를 누르고 지금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온라인 페이먼트 어그리먼트 항목을 통해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된다.

내야할 세금액이 개인 5만달러 이하, 비즈니스는 2만 5000달러 이하이면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이용하는 경우 4개월안에 완납하는 단기 연장이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반면 매달 납부하는 방안을 이용할 경우 7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수 있으나  초기 수수료만 해도 자동 이체시 52달러와 잔액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내게 된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