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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북한 사형 즉각 폐지 하라

안성일 입력 04.01.2015 05:40 AM 조회 845
국제 인권운동 단체 앰네스티는 ‘세계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4)를 1일 발표했다. 특히 북한 당국에 “공개처형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벌어지는 사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의 사형 제도 전문가 키아라 산조르지오(Chiara Sangiorgio) 아시아 담당은 북한을 향해 “모든 사형의 즉각 중단과 더불어 국제 단체가 사형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북한이 지난 해 50여 건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해 중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싱가포르 등 9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의 국가들은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비공개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조르지오는 이어 “북한이 공개처형 등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고, 최근 형법을 개정해 외국인과의 불법 통화,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북한은 경제사범 등 국제법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당 간부들도 부패와 여성 편력을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보고도 있다. 국제법에 의하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인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내릴 수 있는 형벌이기에 이 같은 범죄는 사형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22개국에서 국가 안보·공공 안전 수호를 명분으로 최소 60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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