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싱가포르, 모든 장소에서 심야 음주 금지

안성일 입력 04.01.2015 05:36 AM 조회 1,626
싱가포르가 1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심야 음주를 금지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매일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음주를 규제하는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 판매점에서는 같은 시간에 술 판매가 금지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내 게일랑과 리틀인디아 등 2곳의 유흥·상업지역을 '음주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주말을 비롯해 공휴일 전날의 오후 7시부터 공휴일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런 금주 규정을 어기면 처음에는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0만6천 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반복되면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61만2천 원)의 벌금이나 최장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 12월 시내 중심가에서 술에 취한 인도 출신의 건설노동자가 버스에 치여 숨지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음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런 규제를 도입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