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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옹호조치들 공중에 떠 이민자 불안 증폭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31.2015 03:12 PM 조회 5,129
추방유예 장벽속, 추방유예 대상자도 추방당해 뉴욕 등 주별 드림법안도 잇따라 중단위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장벽에 부딪히면서 미 전역에서 이민옹호조치들이 잇따라 공중에 뜨고 있어 이민자들을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추방유예 대상자인데도 추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뉴욕주 등에선 지역별 드림법안이 중단위기에 빠지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중지된 후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매우 더딘 절차에 이민자 들을 애태우게 만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시행중지명령에 불복해 제 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중지명령을 유보시켜 시행하게 해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에 대해 4월 17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혀 느림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승소해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추가로 추방유예조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온 드리머 30만명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440만명은 공중에 뜨게 된 것은 물론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형사범죄자들만 주로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선에선 추방 유예 대상자들도 추방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온두라스 출신의 한 성직자는 최근 미국시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어 추방유예 대상자로 꼽히고 있었으나 90년대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더욱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발목을 잡히자마자 미국내 각지역에서도 이민옹호조치들이 하나씩 사라질 위기에 빠지고 있다.

민주당 우세지역이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주에선 올해부터 드리머들에 대해선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뉴욕판 드림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 또는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화당 우세지역인 텍사스와 캔자스에서는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들을 토의하고 있다.

이민옹호조치들이 잇따라 장벽에 막히거나 사라지는데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이 돌파구 를 찾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어 이민자들의 신뢰를 다시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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