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경찰 차량안 카메라 시스템, 무용론 제기돼

조정관 입력 03.27.2015 05:38 PM 조회 3,835
[앵커멘트]

LAPD 시민 감시단체가 경찰관들의 직권 남용과 위법행위를 감시하기위해 경찰 차량 안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인 인-카-비디오 시스템(In-car video system)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민 감찰관은 이 인-카-비디오 시스템이 제도적인 헛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PD 시민 감시단체 알렉스 부스타만테(Alex Bustamante) 감찰관이 그동안 시행돼온 경찰 차량 안 비디오 카메라인 인-카-비디오 시스템 활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행 과정에서 제도적 헛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스타만테 감찰관은 LAPD 수퍼바이져들이 총격이나 차량 추적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critical incidents)”이나 경찰관에 대한 불만 신고가 들어올 때만 녹화자료를 검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스타만테는 LAPD 소속 경관들의 권력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고 실질적인 녹화자료 검토가 요구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부스타만테 검찰관은 LAPD 경관들이 페데스테리안 스탑 임무시에는 카메라를 틀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카메라가 녹화상태인 경우에도 경찰과 잠재적 용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화면 안에 담기지 않는 등 시행 지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PS로 통하는 페데스테리안 스탑(Pedestrian Stop)은 보행 중인 잠재 용의자를 멈춰 세워 신원확인과 수색 등을 진행하는 임무입니다.

현재 인-카 비디오 시스템 활용 규정은 차량 스탑(VS)과 용의자 추적 및 수송 임무가 시작되는 동시에 카메라를 녹화상태로 놓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PS 임무에 한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LAPD측은 용의자 차량 뒤쪽에서 접근해 멈춰세우는 VS임무와 달리 PS임무는 대부분 타겟을 지나친 후 정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화면안에 담기가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스타만테 감찰관은 PS 임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카메라를 녹화 상태”로 두는 것을 첫 스텝으로 포함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스타만테는 경찰 차량 안 비디오 녹화시스템은 활용만 제대로 된다면 경찰 시스템 질 향상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차량 인-카 비디오 시스템은 경찰의 권력남용을 예방하고 용의자의 거짓 증언을 가려내는 등 경찰권력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위해 LAPD에서 20년이 넘게 논의돼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 차량이 아직도 허다하고   지난해 여름에는 사우스 LA 경찰관들이 카메라와 연동하는 녹음 장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헛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