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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회사 주재원 비자 대폭 확대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23.2015 03:22 PM 조회 7,885
오바마 “L 주재원비자 간단 방법으로 더 빠르게 발급” 한국인 한해 4000명 안팎 이용, 더 늘어날 듯

미국이 외국회사들의 미국내 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L)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인들은 한해에 4000명 안팎이L 주재원 비자를 이용하고 있어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외국회사들의 미국내 사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와 세제 개선작업 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연방상무부에서 열린 투자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다국적 회사들이 사업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문호를 열어 놓고 있는 국가”라면서 “더 많은 사업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대상의 하나로 외국회사들이 미국내 오피스에 전문 직원을 파견할 때 받는 L 주재원 비자를 개혁해 “간단한 방법으로 더욱 빠르게 비자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게 L-1,L-2 비자를 더욱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절차 를 개선토록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선절차를 통해 외국회사 주재원들이 수십만명이 더미국에 들어와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L-1A와L-1B, 그리고 그 동반가족들이 받는 L-2 비자로 발급되고 있다.

L-1A는 외국회사의 주재원중 간부급에게 발급되며 최대 7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L-1B 는 일반 주재원으로 1차 3년에 2년 연장해 모두 5년을 취업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2012년도에는 3621명, 2013년도에는 4433명이 L 주재원 비자를 받은것으로 국무부 비자통계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주재원 비자는 특히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는 달리 연간 발급 쿼터가 없어 무제한 발급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2012년 13만 4200명, 2013년에는 14만 800여명이 발급받았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소지자당 최대 체류허용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H-1B와 마찬가지로 유이하게 이민의도를 허용받아 비자취득 직후부터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어 또하나 의 영주권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인도를 비롯해 일부 국가 출신들이 주재원 비자를 마구잡이로 신청하는 바람에 기각률이2014년도에 무려 35%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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