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하루만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서,
김영란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위헌 판단을 받을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어제 통과된 김영란 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 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이 특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점입니다.
변협은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그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변협은 언론인들의 청구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애초 사립학교 교원도 청구인으로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됐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는 등
공직자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폐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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