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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벌써 개정목소리…"위헌·허점" 논란 계속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03.2015 04:16 PM 조회 1,772
<앵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온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벌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법에 허점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안 심사과정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이른바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입니다. 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족 중 배우자만 남겨두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현편성을 이유로 들면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가 포함돼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수는 166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언론종사자 9만명과 사립학교 교원 21만명을 더하면 약 200만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더하면 적어도 300만명 이상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선별적 적용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대 총선이 끝난 뒤인 내년 10월부터 발효토록 한 점은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 '법 개정'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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