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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29일만에 국회통과…내년 10월 시행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03.2015 05:22 AM 조회 1,754
<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출된지 2년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2년반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 됐습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됐고,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 대상도 상당히 광범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포괄적 성격의 비리 차단 법안입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으로 정해졌고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제정안은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를 유지해 배우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알게된 공작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제5의 권부'로 불리는 시민단체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권에는 사실상 우리 국민 대부분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와 전통을 고려해 일부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상조회나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 측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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