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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02.2015 04:14 PM 조회 1,728
<앵커>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LA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김영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 끝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리포트>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제정안을 처리합니다. 오늘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여야가 일부 수정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법사위를 거친 뒤 LA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9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여야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한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안에 김영란법 입법과 관련해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됐고,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에 구멍이 뚫린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언론사와,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등은 빠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여야는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김영란법의 출발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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