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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구제 - 3천여명 달할 듯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6.2015 04:12 PM 조회 3,015
<앵커> 간통죄 폐지로 간통을 저질렀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 이들에겐 면죄부가 주어질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리포트>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어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최대 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최근 합헌 결정 이후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선고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이며, 이 가운데 이미 공소가 기각된 2천70명을 제외한 3천400명가량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실형을 살았다면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당으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어, 징역 6개월인 경우 최대 4천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대검은 간통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1심 심리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고 무죄를 구형할 방침입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더이상 형벌을 받지 않는 만큼 징벌적 성격을 더해 상한이 5천만원정도인 이혼소송 위자료를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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