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리포트>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LA시간으로 어젯밤 9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위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 등 7명으로, 이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와 가족 제도 보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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