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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통죄 존폐' 운명의 날-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5.2015 05:00 PM 조회 2,049
<앵커> 한국의 간통죄 위헌 여부가 LA시간으로 오늘 밤 9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사라지게 될지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을 오늘 선고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간통죄는 그동안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를 윤리적 비난이나 민사적 책임 추궁을 넘어 국가 권력이 개입해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고, 위헌 시비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네 차례 판단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간통죄는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사상 5번째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폐지됩니다. 이번에 헌재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2008년 10월 30일 마지막 판단 이후 간통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5천여 명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죄를 벗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구금된 적이 있다면 형사보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형사 처벌만 피할 수 있을 뿐 간통은 여전히 이혼 사유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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