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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추방유예 시행 일시 중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7.2015 07:58 AM 조회 10,262
텍사스 연방지법, 본안 소송때까지 시행 중단 명령 18일 시작 예정이던 드리머 추가 신청 지연 불가피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제공하려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1차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시 중지됐다.

18일 시작할 예정이던 드리머들의 추가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일단 지연될 수 밖에 없어졌으나 연방정부의 항소로 번복돼 머지않아 다시 착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첫번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려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 명령이 1차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된 것이다.

텍사스 브라운스빌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16일 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이번 명령은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이 다뤄질 때까지 시행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연방지법의 일시 중지 명령으로 드리머들의 추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가 일단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미이민서비스국은 18일 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 추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은 5월 18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에맞서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텍사스 연방지법의 일시 시행 중지 명령은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 즉각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법원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이민자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 혜택은 일시 지연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머지않아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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