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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람들에 따뜻한 마음 품지 못했다” 반성문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12.2015 04:50 PM 조회 1,917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로 변경죄가 인정됐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가 없었다며, 돈으로 자존감을 짓밟을 사건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리포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쓴 반성문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어제 선고 당일까지 법원에 이런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총 7차례 반성문을 썼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 생활에서 자신이 변했다고 강조하고, 박 창진 사무장이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면 가정과 회사를 놓아버리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지만 1년, 10년 뒤에는 아마 구치소에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일이 없었다면 더 자신을 크게 망치고 대한항공에 더 큰 피해를 입혔을지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문보다 조 전 부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주목했고,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얻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안전 운항을 위협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고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항로변경죄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징역 1년은 재벌가의 딸이라 받을 수 있는 낮은 형량” “승무원들이 받은 충격에 비하면 가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형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판결로 ‘갑질’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볍지는 않은 형량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에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초범이고 우발적인 사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충분한 양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실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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