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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대선 개입"…징역3년에 법정구속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9.2015 06:07 AM 조회 2,124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선 개입 혐의가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원 전 원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고 트윗한 개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입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유죄 판단에 대해 실망스럽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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