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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 속전속결 이유는?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2.2015 05:36 PM 조회 3,378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기소부터 검찰구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로 변경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지 50여일 만이고, 더욱이 지난달 19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지 2주 만입니다. 이처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는 첫 재판 당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를 해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형사재판의 경우 양측에서 증거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채택되는 증거가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조양호 회장이나 박창진 사무장 등 증인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추가 공판기일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첫 재판 이후 통상적으로 2주 후 선고기일을 잡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는 설 연휴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전국 법원과 검찰에서 정기인사를 단행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추가하거나 원고나 피고 측에서 동의 증거에 대해 말을 바꾸면 최악의 경우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바뀌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심리를 맡은 서울 서부지법도 더 이상은 선고를 늦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법원에서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 조 전부사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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