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조양호, “박창진 사무장에 사과.. 불이익 없을 것”

주형석 기자 입력 01.30.2015 04:48 AM 조회 1,090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에증인으로 직접 나서서 박창진사무장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LA 시간 어제(1월29일) 저녁 9시 30분부터 열린 '땅콩 회항' 사건 2차공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조양호 회장은 법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첫 공판 때 조현아 피고인이 추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 봤을 때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2차 공판에서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의 현재 감정을 헤아리고, 추후 회사생활을 하며 박창진 사무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조양호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에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드리고, 본인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드린다며 회사에도 그렇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이 모욕적이고 불쾌한 방식으로 회사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자 조양호 회장은 담당 실무진들을 면담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조양호 회장은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의 현재 감정이 어떨 것 같은지 묻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 3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굉장히 참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면담을 통해 근무 연장해서 2월부터 근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이 면담을 끝내고 갈 때 고맙다는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정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분 남짓 심문 뒤 법정을 나선 조양호 회장은 딸을 법정에서 만난 심경이 어땠느냐는 취재진들 질문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답하면서 법정에서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한 뒤 빠르게 법원을 빠져 나갔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