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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무면허 세금보고 대행자 주의!

김혜정 입력 01.29.2015 05:46 PM 조회 1,598
[ 앵커멘트 ]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연방국세청 IRS 는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무면허 세금보고 대행자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후멘트 ]



한편, 저희 라디오코리아는 창사 26주년 특별기획 텍스 세미나를 다음달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동안 생방송합니다.

안병찬 CPA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라디오코리아 텍스 세미나에는 연방국세청 형사담당관 앤드류 이씨와 조세형평귝의 안지영씨 그리고 사회보장국은 새 이바라씨 등이 직접 참석해 세금보고와 관련한 여러 궁금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 리포트 ]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가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나 공인세무사가 아닌 면허가 없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보고 시즌에 임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금 환급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한 뒤 고액의 수수료만 챙겨 잠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 상당수가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과다한 세금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IRS 는 개인이나 업체에 세금보고대행을 맡길 때 업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미국 내 납세자의 60%가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한인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CPA나 공인세무사가 아닌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고 있다면서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일을 맡길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IRS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중 상당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가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한 번쯤 의심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하거나 아무런 정보도 기입되지 않은 빈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세금보고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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