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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 변호사 한국서 ‘징역 8년’형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01.29.2015 06:53 AM 조회 11,934
[앵커멘트]

한인사회에서 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이민 사기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이문규 변호사가 어제(29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투자이민 사기를 벌인 LA출신 이문규 변호사가 한국 재판부로부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즉 천 만여 달러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올해 58살 이문규 변호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문규 변호사가 돈이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정식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문규 변호사는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문규 변호사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천 만여 달러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한국에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문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LA 한인타운과 서울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를 열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이문규 변호사는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94명의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4천 7백만달러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번 한국 재판부의 징역 8년형 선고에 이어 미국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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