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난 등의
자연재해에서
이제는 납치 등의
범죄 피해와 테러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만 '재외국민보호법안'은 5건 제출됐다.
국외에서 거주·체류·여행
중인 한국 국민이
재난·폭동·테러·체포·행방불명
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5건의
법안 발의는
제18대 대선 재외국민투표 등록 마감(2012년 10월)을 앞둔
2012년 7∼9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를 초월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외국의 주권과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외국민 보호에 법적 한계가 있고,
법이 제정되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법리적 문제, 권리와 의무의 균형, 조직과 인력 등
인프라가 법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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