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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좌 갖은 한국인들 '신고 문의' 급증

박현경 기자 입력 01.28.2015 06:26 AM 조회 1,782
한국에서는 미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이른바 '큰손'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관련 문의가 올초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아직 신고기한(매년 6월)까지 5개월 정도 남았지만, 내년부터는 적발 가능성이 커진데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미 영주권자들의 문의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한·미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따라 한국 국민이나 기업의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이달 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미신고분부터 벌금과 과태료가 계좌총액 20억원 이하는 위반금액의 4%에서 10%로 높아진다.

20억~50억원은 7%에서 15%, 50억원 초과 금액은 10%에서 20%로 각각 인상된다.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위반금액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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