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靑 폭파협박범 구속영장 신청, "정신이상 면책수준까지 아냐"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28.2015 05:53 AM 조회 1,096
<앵커> 경찰은 청와대와 대통령 자택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수사 의견으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은 청와대 폭파협박사건에 대해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피의자가 벌인 해프닝으로 결론냈지만 정신이상이 면책수준까지 아니라며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지만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울 및 관계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