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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배상문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

주형석 기자 입력 01.27.2015 08:19 AM 조회 3,256
한국 병무청이 최근에군입대 논란에 휩싸인 골프선수배상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배상문을 고발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정해진 날짜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생으로 29살인 배상문은 아직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살이 넘은 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장 허가를 얻어야 해외체류를 할 수 있다.

배상문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하고 프로골프, PGA 투어에 참가하고 있지만 지난해(2014년) 12월31일자로 국외여행허가가 종료된 상태다.

당시 배상문측은 재연기를 요청했지만 병무청은 형평성을 들어 연기신청을 거부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허가를 연기해주지 않으면 규정상 허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상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배상문은 이번 달(1월)30일까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배상문이 30일까지 미국에 머물 경우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다.

배상문은 오는 29일부터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피닉스 오픈에 참가하는 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 복귀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대회다.

배상문이 피닉스 오픈에 참가하면 30일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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