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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 받는다

김혜정 입력 01.21.2015 02:47 PM 조회 15,818
[앵커멘트]

오늘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들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 보니 그동안 한국 내 금융거래나 행정업무 처리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2살때 LA로 도미해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연주씨.

국적은 엄연히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데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 보니 은행 계좌를 여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씨 같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부가 앞으로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질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으로 들어와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이민을 떠나는 한국인들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나 행정기관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등록증 윗부분에는 '재외국민'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녹취)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1만 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아지면 자칫 신분 세탁이나 세금 회피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재외국민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는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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