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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지어낸 이야기' 결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05.2015 05:48 AM 조회 1,985
<앵커>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발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했습니다 <리포트>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 경정이 짜깁기했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려고 박 회장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을 통해 지난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박 회장 측근을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수시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3월 시사저널의 미행 기사는 박 경정의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이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내용을 언급하고 지인 중 한 명이 시사저널에 알리면서 보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후 사무실로 옮겨 놓은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 모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에는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정확한 동기와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또다른 비선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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