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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법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31.2014 03:07 PM 조회 5,715
20개주 최저임금인상, 10개주 휘발유세 변동 100명이상 업체 직장의보, 산재피해자 보고 의무화

2015년 새해 1월 1일 부터 20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10개주에서 휘발유세가 변동되며 오바마케어에선 100명이상 직원을 두는 고용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등 새법률이 발효시행된다.

2015년 새해 첫날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방차원 또는 주차원에서 새로운 법률과 규정, 제도 들이 발효시행돼 미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 전역에서 20개주에서는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올라간다.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달러에서 8달러 75센트로 오르고 매사추세츠에선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는 아니지만 워싱턴 디씨의 최저임금은 7월 1일부터 10달러 50센트로 올라 미국 내에선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고 캘리포니아는 새해내내 9달러를 유지하다가 2016년 1월 1일에 10달러로 오르게 된다.

20개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해1월 1일에는 워싱턴 디씨를 포함한 30개주에서 연방최저 임금인 7달러 25센트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컨트랙터, 즉 연방 계약사들에 한해 최저임금을 1월 1일부터 10달러 10센트로 대폭 올려 지급해야 한다.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내 10개주에서 휘발유세가 변동된다.

국제유가와 미국내 휘발유값의 급락으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5개주는 내려가는 반면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매릴랜드,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5개주에선 인상된다.

캘리포니아에선 온실개스 규제가 더욱 강화돼 1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의 휘발유값이 갤런당 9~10센트씩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와함께 1월 1일부터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한다.

모든 주지역에 적용되는 연방차원의 새 규정들을 보면 오바마 케어에서 1년간 연기했던 직장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방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직원이100명이상인 업체들은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에게 직장건강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업체들은 2016년 1월1일 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면 고용주들은 연방 노동부 산하 OSHA(직업안전보건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록도 보존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직장에서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 8시간이내에,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새해 1월 1일부터 연방공무원과 미군들은 연봉이 1%씩 인상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물론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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