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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RO’ 전원합의 시도… 공개변론 없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24.2014 05:47 AM 조회 3,892
<앵커>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최근 합의를 시도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 변론 없이 내년 1월 중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선동 사건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들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이 사건을 검토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내란음모 사건의 공개변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요 사건은 공개변론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고 시한이 촉박할 경우 등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갱신 만료는 내년 1월 25일이고,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전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만료는 1월 24일까지로 피고인 7명 중 가장 빠릅니다. 1·2심 모두 피고인들에 대해 함께 선고를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24일 이전에는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2심이 엇갈리게 판단한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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