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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무죄 소식에 검찰 당혹

주형석 기자 입력 12.22.2014 06:36 AM 조회 995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해(2013년) 파업이 사상 최장기간 진행된데다 당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자료를 증거로 다량 제출했던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결과는 검찰측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고 특히 ‘예측가능한’ 파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검찰측의 충격이 더욱 큰 상황이다.

판결 직후 검찰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모두 끊은 채 내부적으로긴급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는 ‘예측가능한’ 파업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노조의 대규모 파업에 이제는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새로운판례에 따라 수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측도판결문을 받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겠다고 이 경찰청의 관계자는 말했다.

김명환 前철도노조위원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창조 이용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단순 파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단죄했던 부분에 대해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용우변호사는 파업이라는 쟁의 행위가 헌법상 권리인 만큼 이를 보호하고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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