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철도노조 파업 노조원 전원 무죄 선고

주형석 기자 입력 12.22.2014 06:22 AM 조회 1,142
철도노조파업 관련 재판에서 노조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LA 시간 어제(12월21일)밤 김명환(48살) 前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노조간부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재판부는 철도파업의목적이 한국철도공사 경영상 결단에 속한다며 파업 목적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적시하고 철도파업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 그리고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철도노조의파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파업에 대처해 대체근로를준비하는 등 기회를 가졌다면 전격적으로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해(2013년) 말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철도공사에 통보하고 철도공사는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철도공사의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고 철도노조도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않는 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反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한국밖에 없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순한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前철도노조위원장 등은 지난해(2013년)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